11번가 “셀러 정산 직접하겠다” AK몰 지급 거부 통보인터파크커머스 “계약의무 위반… 법적조치 준비”10억원 규모 샵인샵 결제 두고 법정공방 조짐
  • 11번가가 큐텐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 인터파크커머스의 AK몰에 대한 정산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양사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11번가는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셀러 보호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황당한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지난 2일 AK몰에 대한 정산급 지급 중단을 구두 및 공문으로 통보했다. AK몰은 11번가 샵인샵 형태의 판매자로 입점해있다. AK몰의 중소 셀러가 11번가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11번가가 AK몰 셀러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은 약 10억원 규모다. 

    11번가 관계자는 “AK몰에서 11번가 고객들에게 제품을 배송한 셀러들에게 AK몰을 통한 정산 대신 직접 정산금을 지급하고자 결정했다”면서 “소상공인 등 셀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금 정산 중단 이후 11번가가 지연이자 지급을 감당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셀러 대상 직접 지급 방안을 AK몰 측에 요청했다”며 “수수료 분배 등의 방식은 셀러들과 AK몰과 협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AK몰은 최근 셀러들에게 정산 지연 사실을 공지하는 등 현금지급력이 불투명한 상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양사가 체결한 ‘표준 제휴입점계약서’에 명시된 판매대금 지급 규정을 어긴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11번가가 판매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판매자DB가 필요한데, 인터파크커머스 입장에서 1700여명의 판매자에게 일일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양사의 갈등은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터파크커머스 관계자는 “11번가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판매대금을 미정산하며, 표준 제휴 입점 계약서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인터파크커머스는 이날 11번가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