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총 5만가구 매입…신혼·신생아 대상수시접수 전환… 지역별 매입확대전략TF 신설
  • ▲ 신축매입임대 공급계획. ⓒLH
    ▲ 신축매입임대 공급계획.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매입임대 1만7000가구를 추가매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만가구+α 규모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다.

    우선 올해엔 지난 4월 발표된 3만3000가구에서 △든든전세주택 3400가구 △신축매입약정 1만3600가구를 더한 총 5만가구를 매입한다.

    이번 추가된 매입물량은 전·월세시장 안정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된다. 주요 공급대상은 신혼·신생아가구다.

    LH는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및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도입한다.

    해당주택은 6년간 임대후 기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매각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시 감정가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법인이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신축 매입임대 주택건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가입 한도를 총사업비 90%까지 높여 1금융권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이에 발맞춰 LH도 민간사업자 토지선금 지원 등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잔금 처리시 토지 평가금액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매도자 가격 산정방식 선택제도도 도입한다.

    해당제도는 '건물공사비 연동형' 대상물건 경우 사업자가 매입대금 산정방식을 기존 공사비 산정방식 또는 감정평가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LH는 접수물량 확대를 위해 정기접수에서 수시접수로 전환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전담조직을 확대 및 개편했다.

    지난 6월엔 수도권 매입확대전략TF 전담조직과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했다.

    이들 팀은 약정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설계도면 컨설팅, 지자체 인허가·협의 등 업무를 지원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수도권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부여된 매입임대 목표를 달성해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