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대출한도 축소주기형 택하면 한도축소 3% 불과… 한도제약 차주 7~8%5차례 금리 인상에도 8월 첫주 5대은행 가계대출 2.5조↑"부동산 경기가 대출수요 주도… 금리‧한도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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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속도조절 주문에 발맞춰 대출금리를 연거푸 높이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는 오히려 가팔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대출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계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회복 기대에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일부 줄인다 해도 증가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해 대출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토록 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가산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차주가 내야 하는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돼 한도가 축소한다. 

    2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현재 25%에서 50%로 높아진다. 적용범위도 1단계에선 은행 주담대만 포함했지만 2단계부터는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된다.

    다만 주담대의 경우 유형별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달라 가계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제약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예를 들어 순수고정형은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변동형은 100% 적용된다.

    금리변동 위험이 비교적 적은 주기형 주담대만 선택해도 한도 축소 폭은 기존 대비 3% 수준에 불과하다.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高) 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이다. 90% 이상 차주가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권에서는 다음달 스트레스 DSR 확대 시행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라 대출 조건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들은 최근 한 달 새 최대 5차례나 가산금리를 올리며 가계대출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질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첫주에만 2조529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으로 지난달 증가폭 7조1660억원을 훌쩍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가계대출 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대출 등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들이 주담대를 늘릴 때마다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