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필요성 대두결제대금 정산 주기 단축 등 관련 법안 잇달아 발의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중소 쇼핑몰까지 번지나 촉각
  • ▲ 티몬 사옥 ⓒ뉴데일리DB
    ▲ 티몬 사옥 ⓒ뉴데일리DB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지연 사태가 중소 쇼핑몰로까지 번지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규제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역시 최근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6월12일부터 8월9일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이 총 7개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 제공 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결제대금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정산 주기를 축소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결제 대금 정산 기한을 10일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대금이나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7일 통신 판매 중개자의 정산 주기를 구매 확정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하자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개정안을 발의했다.
  • ▲ 재발 방치 관련 법안들ⓒ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재발 방치 관련 법안들ⓒ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정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산 주기인 40~60일 이내보다는 짧게 단축하는 방침을 예고하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이커머스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6일 열린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하고 지원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과 더불어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안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해 적용 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 기한 준수와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며 "입점 판매자와의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큐텐그룹의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미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벌어지면서 누적 피해액이 수천억 원대에 육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입점 업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56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최근에는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알렛츠가 돌연 영업 종료를 알렸고, 큐텐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 역시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 구조 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