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우대 행위로 경쟁사 비용 상승… 광고비 상승 여지상품 가격 인하, 품질 유지·개선 등 긍정적 효과 가능성"사전지정규제에 신중한 접근 필요… 거대 플랫폼 한정해야"
  • ▲ 김민정 KDI 연구위원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 김민정 KDI 연구위원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가 경쟁촉진 효과를 낼 수 있기에 일률적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KDI 포커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스스로 만든 플랫폼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구글의 자사 비교쇼핑 검색 우대, 애플의 사용자 데이터 추적 기능 관련 자사 앱 우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쿠팡도 지난 4월 직매입·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이유로 14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연구위원은 자사 우대 행위로 경쟁사의 비용이 상승하거나 거래를 봉쇄하는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가 불리한 위치에 노출돼 거래 기회가 줄고 이에 따른 추가 광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이 정보를 왜곡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며 '착취적 남용'의 성격도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가 상품 가격 인하, 품질 유지·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찾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원스톱 쇼핑 창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틈새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상품 다양성을 제고해 경쟁·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도 봤다.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경쟁 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다"라며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전적으로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칫하면 혁신을 가로막는 행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 중인 사전 지정 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전 지정은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거대 사업자 플랫폼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김 연구위원은 "사전 지정이 이뤄지더라도 사건별로 행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