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 지위 변경 공익성심사 결과 임박과기정통부, 4월 말 심사위원회 구성… 이르면 이달 발표보은성 투자 의혹 사법리스크, 대기업 지배구조 우려모빌리티 등 미래먹거리 분야 협력 확대 기대감도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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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이 KT 최대주주 자리에 정식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보은투자' 의혹에 따른 사법리스크 우려가 나오는 한편, 모빌리티 분야 등 그룹사 시너지를 통한 신사업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기대가 공존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KT 1대주주 지위 변경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익성심사 결론이 이르면 이달 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KT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지난 3월 KT 지분 1.02%(299만 4281주)를 매각하면서, 지분율은 8.54%에서 7.51%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2대주주였던 현대차그룹(현대차 4.75%, 현대모비스 3.14%)이 1대주주 자격을 얻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와 최대주주인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민연금 매도에 따른 비자발적 1대주주라는 점에서 최대주주변경 인가 심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그룹과 KT는 4월 19일 기간통신사업자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통상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공익성 심사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달 말에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별도의 KT 지분 추가 매입 가능성이 희박하면서 현대차그룹의 최대주주 지위가 굳혀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높다.

    KT 안팎에서는 현대차그룹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우선 현대차그룹과 KT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거론된다. 대차는 지난 2021년 경영난에 빠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형 구준모씨가 설립한 회사 에어플러그를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사 지분 99%를 281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검찰은 KT와 현대차 경영진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간 '보은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KT의 소유분산 기업 구조에 변화가 생겨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기업의 지배구조하에 국민기업이던 KT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 향후 현대차그룹이 지분 추가 매입과 완전한 경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현대차그룹과 모빌리티 분야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한 협력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KT와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 9월 '미래 모빌리티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7500억원 규모 지분을 맞교환했다. KT는 현대차 지분 1.04%와 현대모비스 지분 1.46%를 보유하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KT 지분을 각각 4.75%, 3.0%씩 나눠 가졌다.

    당시 투자 목적을 일반 투자로 명시하고, 경영 참여에는 선을 그으면서 기업 간 적극적 협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KT는 현대자동차·현대건설·인천국제공항공사·대한항공과 함께 'K-UAM 원팀' 컨소시엄을 구성, 세계 최초로 통합운용성 검증에 성공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최대주주변경 공익성 심사와 관련) 정부의 심사위원회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형식적인 최대 주주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