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에만 나라·가계 빚 44조원 증가5대 은행 7월 주담대 증가폭 7.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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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가계의 빚이 올해 2분기 말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은 가운데 이달 주택담보대출 누적 잔액이 약 56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지방정부 채무를 뺀 국가채무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401조원의 127%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이뤄지며 국고채가 대부분이다. 가계신용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가계가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뜻한다.

    올해 2분기에만 나라와 가계 빚은 전 분기보다 44조원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증가 폭인 20조원의 2배를 상회한다. 코로나19가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최대 폭이다.

    국가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증가한 1145조9000억원, 가계신용은 13조8000억원 증가한1896조2000억원이다.

    가계신용 증가 원인으로는 주담대 급증이 크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늘었는데 가계대출 중 주담대가 16조원 급증했다.

    가계의 빚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대 은행의 주담대 대출 증가 폭과 신규 취급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7월 말 주담대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7조5975억원 증가했다. 이 증가 폭은 5대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6년 1월 이후 시계열 가운데 월간 최대치다.

    8월에는 이 기록마저도 깨질 수 있다. 현재 5대 은행 주담대 잔액(565조8957억원)은 7월 말보다 6조1456억원 늘었다. 월말까지 열흘이나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될 수 있다.

    이같은 주담대 증가 규모는 은행권 신규 대출 취급액 통계에서도 볼 수 있다.

    일례로 A시중은행의 7월 주택구입 목적 개별 주담대 신규 취급액(정책대출 포함)은 2조9873억원 수준이었다. 코로나19가 유행으로 2020년 5월∼2021년 11월 0%대 초저금리(기준금리 0.5∼0.75%)를 업고 영끌이 절정이던 2021년 8월(1조8천74억원)보다 1조1000억원 이상 많다.

    B시중은행도 지난 7월 같은 조건의 주담대를 1조1629억원 신규로 내줬다. A은행과 마찬가지로 약 3년 전 신규 취급액이 정점을 찍은 2021년 11월(9102억원)보다 훨씬 많다.

    배경으로는 높은 집값, 고가 주택 중심 거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당시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물건의 거래 비중은 각 10.57%, 4.42%에 불과하다. 그러나 올해 8월 22일 기준 각 비중은 15.95%, 7.75%로 급증했다.

    주담대 중 수도권 대출이 70%를 차지하는 만큼 수도권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A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중 수도권 담보 물건에 대한 비중은 지난해 3월 71%에서 올해 6월 71%로 나타났다. 7월에는 69%로 소폭 내려갔다.

    B은행도 지난달 68%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75%) 이후 최고치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는 다음 달 실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 금리에 당초 예정된 0.75%포인트(p)보다 큰 1.2%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한도를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이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과 플러스모기지론(MCI·MCG)을 중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MCI·MCG는 주담대와 같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볼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감소한다.

    KB국민은행도 대출 금리 인상만으로 수도권 등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아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 중이다. 지난달 29일부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다른 은행으로부터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를 내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