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사업주 업무지원 및 경감 기대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 업무에 미숙한 중·소규모 사업주의 업무 지원과 경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공제회에서 지정받은 업무대행기관이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를 대행·처리하는 서비스다.공제회는 서비스 개시에 앞서 이달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공제회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공지된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상담을 받고 희망 대행기관에 '위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금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중·소규모 사업주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대행기관 교육, 우수 기관 포상 등을 통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