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관련자 주거지 압색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 350억 부당대출 혐의
  •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35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관련자 주거지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3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나 보증 등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달초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현장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우리금융·은행 경영진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 회장과 조 행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고 미보고는 은행법 위반이다. 은행법, 관련 시행령, 검사·제재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횡령, 배임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금감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