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관련자 주거지 압색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 350억 부당대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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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35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관련자 주거지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3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나 보증 등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달초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현장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금감원은 올해 초 우리금융·은행 경영진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 회장과 조 행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이 원장은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금융사고 미보고는 은행법 위반이다. 은행법, 관련 시행령, 검사·제재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횡령, 배임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금감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