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직접공급 허용 규모 월 최대 1만㎥서 30배 확대산업부 "수소 생산 등 국내 바이오가스 이용 활성화 기여"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DB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해 제조한 가스(메탄이 주성분)로,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판매)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30만㎥으로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져, 국내 폐자원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이 보다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하고,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도개선은 바이오가스와 도시가스 업계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하에 마련한 기업 규제완화의 좋은 사례로써,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