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풀무원건강생활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풀무원건강생활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거래처(소매점) 3곳에게 공급하면서 회사가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또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게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해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했다.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제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