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현행 법·규정상 한의원 허용 취지 판시복지부 안전관리 규칙에 판결 내용 반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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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
한의사가 진료에 엑스레이(X-ray,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보건복지부 규칙에 해당 사안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1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그간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보면 의료기관의 종류와 책임자 선임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가 누락돼 논란이 된 것"이라며 "법원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이제는 불비된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엑스레이를 한의 진료에 적극 활용할 것이며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한의협은 "법원은 이번 2심 판결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실제 법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현행 규정에서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min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 정기피폭선량측정 의무와 방사선구역 설정 의무, 안전관리책임자선임 의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저선량 엑스레이의 경우 한의사 역시 활용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한의협의 주장이다.한의협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빠져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시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