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대책 후속법안… 절차 간소화 추진사업규제도 완화… 주택공급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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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돼 왔다.
이번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먼저 복잡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가 통합·간소화된다. 제정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돼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 대장 등)도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도 규정됐다. 아울러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근거도 포함한다.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등 포함)을 신고해야 하며 조합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조합 정상화 관련 제반 제도가 규정된 것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도 새로 규정됐다.
각종 인·허가 법정 처리기한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됐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게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원 등 규제도 줄인다.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고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됐다.
역세권은 법정상한의 1.3배까지 인정하고 그 외 지역은 법적상한의 1.1배까지 허용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
특례법 외에도 기존 조문의 일부 보완 등으로 가능한 사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우선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일부 완화하고 동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일부 완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을 낮추도록 한다.
기존에 도입돼 운영 중이던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20일의 기한 내에 조합원에게 분양공고하도록 한 것도 90일로 단축하도록 한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바꾼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던 규제도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법안이 신속하게 발의돼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