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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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사·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을 골자로 한다. 제작사와 수입사들은 자동차등록증에도 이같은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고, 게시글 댓글이나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국토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