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사·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을 골자로 한다. 제작사와 수입사들은 자동차등록증에도 이같은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고, 게시글 댓글이나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