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금융보안원 등과 민간개방 적합성 평가 MOU
  •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 등 평가기관은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검증하게 된다.

    이들 기관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저장·제출 기능 구현 여부 △앱 위·변조·탈취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 △신분증 발급·이용 시 수행하는 안면인식 기능 등 안정성과 성능에 대해 평가한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으로 민간 앱의 보안성을 검증하고, 안정적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간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올해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 실물 신분증 없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은 현재 정부24, 금융권 계좌개설, 공항, 편의점, 렌터카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원 확인이나 신원정보 제출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더해 정부 앱 뿐만 아니라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민간개방 참여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네이버, 카카오 및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국민은행, 농협은행, 토스 등으로 이 경우 자체 앱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증해 민간 개방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욱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2월27일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