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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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57곳이 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9일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 시장 202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 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코스피에서는 14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중 ▲금양 ▲범양건영 ▲삼부토건 ▲스타에스엠리츠 ▲이엔플러스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은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또한 국보와 웰바이오텍, 한창, 이아이디는 2년 연속, 아이에이치큐와 KH필룩스, 세원이앤씨는 3년 연속 ‘거절’ 의견을 받았다.

    이번에 최초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들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에서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곳은 이달 14일까지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범양건영과 스타에스엠리츠, 이엔플러스는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다이나믹디자인은 감사범위 제한 한정으로 관리종목이 됐다. 기존 관리종목이었던 에이리츠, 태영건설, 인바이오젠은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난해 감사인 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이오플로우, 제일엠앤에스, 투비소프트 등 총 43사였다. 최초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19사, 2년 연속 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20사, 3년 연속은 4사다. 전년 대비 신규 감사의견 미달 상장사는 31사에서 19사로 12곳이 감소했다.

    최초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법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시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이 미달인 기업은 올해 중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3년 이상 감사의견 미달인 상장사의 경우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는 없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28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6사는 해제됐다.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는 총 31사가 신규 지정됐으며 31사는 지정 해제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발생이 감소해 전년 대비 신규 지정은 35곳에서 31곳으로 4곳이 줄었고 해제는 26곳에서 31곳으로 5곳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