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접수 건수 2019년 34건→작년 2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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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이 미비한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접수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34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 2022년 111건, 지난해에는 229건이 접수됐다. 올해 7월까지의 접수 건수만 해도 208건에 달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오픈마켓 A에서 상품을 판매하던 B씨는 A사가 상표권 침해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B씨의 판매 계정을 정지했는데, 조정을 거쳐 A사가 계정정지 조치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었다.

    배달 플랫폼 C사가 입점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진행한 뒤 광고비를 임의로 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를 조정해 C가 광고비 일체를 환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해마다 플랫폼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지만 플랫폼을 규율하는 별도 법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지난 21대 국회 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다수 발의됐으나 결국 임기 만료 끝에 폐지된 바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4대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규율 대상은 1개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월간 활성 이용자 1000만명 이상, 3개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월간 활성 이용자 각 2000만명 이상인 사업자 중 매출액이 4조 이상인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등 6개 분야에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저지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