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 대책' 발표LPG 사고 예방 위해 30개 중점 추진 과제 마련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 3회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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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누출에 대한 알람·자동 차단 시스템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행정안전부는 23일 민·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LPG 충전소, 저종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올해 1월 강원 평창군 LPG 충전소에서 가스 누출로 폭발·화재 사고가 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2022년 11월에는 대구 서구 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행안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으로 'LPG 충전소 및 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했으며,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30개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먼저 가스누출 경보 알림 및 차단 시스템을 강화한다.실외 작업자도 가스누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 또는 스피커를 연동한 알람기능을 개발한다. 충전·저장소 내 2개 이상 의무 설치하는 경보 알람장치가 동시에 울릴 경우 긴급 차단밸브가 자동 작동하도록 '가스누출 차단시스템'도 개선한다.가스를 주입한 벌크로리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운전석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차단 장치 설치 표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충전·저장소 외부에서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도 개발한다.지자체가 재난문자 발송 오류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우려해 문자 발송을 주저하다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행안부의 재난관리 분야 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시도 소방본부도 주민대피가 긴급히 필요할 경우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점검 체계도 개선한다. 사전 통보 후 실시하는 정기·수시 검사 외에 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불시 안전 검사를 도입한다.특히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법 시 현행 과태료는 일괄 2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차등 상향한다.또 1명의 안전관리자가 여러 충전소와 저장소에 중복으로 선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처벌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이와 함께 사업주가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LPG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이격거리 확보 및 방화벽 구비 등 별도 안전 기준도 마련한다.벌크로리 등 차량 안전 설비도 강화한다.평창 사고의 경우 충전 중 차량 오발진으로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가 누출된 만큼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오발진 방지 장치를 포함한다. 또 해당 장치가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도 작동하도록 개선한다.이 밖에도 노후화 시 가스누출 가능성이 큰 부속품에 대한 권장 사용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체를 권고하고, 중과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 조항을 신설해 사업장 위험환경 개선을 유도한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