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진에어, 기내 라면 판매 중단 결정난기류 증가에 안전 고려, 국토부 권고도 영향나머지 항공사, 수익성 등 고려 판매 지속 방침항공업계 물론 인터넷서도 '갑론을박' 치열
  • ▲ 기내식으로 제공된 컵라면 ⓒ농심
    ▲ 기내식으로 제공된 컵라면 ⓒ농심
    기내 라면 판매가 항공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안전을 이유로 기내 라면 판매를 중단한 반면, 다른 항공사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판매를 지속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15일부로 장거리 노선에 제공했던 일반석 라면 서비스를 중단했다. 진에어도 내달 1일부터 전 노선에 기내 라면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두 항공사는 최근 난기류 증가 추세에 안전을 대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뜨거운 라면이 난기류로 인해 엎어지거나 쏟게 되면 화상 등 승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권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 ‘비행 중 난기류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항공사들에게 기내 라면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난기류 발생 수치가 2019년 대비 올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면서 “대신 라면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다채로운 간식을 제공해 기내 안전과 승객 만족도 향상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항공사들은 기내 라면 판매를 유지한다는 기조다. 우선 기내 라면을 지퍼백에 넣어 제공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CC 업계 관계자는 “기내 라면을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라면을 판매하면 마치 안전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 ▲ 대한항공은 지난달 15일부터 기내 라면 판매를 중단했다.  ⓒ대한항공
    ▲ 대한항공은 지난달 15일부터 기내 라면 판매를 중단했다. ⓒ대한항공
    아울러 수익성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항공업체들이 기내 라면 판매 금액을 공개하지 않지만 기내상품 판매 수익에서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에어도 기내 라면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번 결정으로 부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내 라면 판매를 두고 항공업계는 물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항공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최근에 난기류도 많아졌고 뜨거운 국물이 쏟아지면 본인은 물론 주변 고객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기내에서 라면을 먹으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건 일종의 ‘냄새 공해’” 등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반대로 “라면 먹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안전이 중요하다면 비즈니스석에도 가내 라면을 팔면 안된다”, “라면 대신 덜 위험한 냉면이나 비빔면을 제공하면 될 것” 등의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