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타사 택시 일반호출 차단 해석“콜 중복 해소 차원”…법위반 행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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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플랫폼에 가입한 기사에 호출을 차단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제휴 계약에 대해서는 “승객과 기사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 택시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토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는 ‘카카오 T’ 앱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는 취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간 ‘콜 중복’을 막기 위해 플랫폼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사용자가 카카오T 택시와 타사 콜 중 골라잡는 행위가 발생하면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타사 가맹 택시가 카카오T 일반콜을 수락해 승차를 위해 이동하는 도중 콜을 취소하고 자사 콜을 잡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콜 중복을 막기위해 상호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해 협업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계약 체결 이후 타 가맹본부로부터 수취한 정보를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영업비밀 수준의 가치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카카오모빌리티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된 과징금은 3개년 영업이익 규모로 과도하다고 본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