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주요 경영진 출석… '망신주기' 이상 얻어낸 것 無배달앱-입점업체간 6차 회의서 제안된 '차등 수수료'도 이견 커7차 회의 합의 가능성 낮아… 정부 중재안도 강제성 없어
  • ▲ ⓒ우아한형제들
    ▲ ⓒ우아한형제들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간의 상생 합의점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정감사에 경영진이 불려가 뭇매를 맞았지만 배달 플랫폼들은 우선 ‘버티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배달 플랫폼-입점업체로 구성된 상생협의체의 7차 회의(14일)에서도 사실상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업계의 시선은 정부가 중재에 나서기로 한 10월 말로 쏠리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8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도 상생협의체 합의를 촉진시키지는 못했다.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가 출석했지만 망신주기에 그쳤다는 평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 경영 행태를 보면 가입 점주를 모으고는 수수료를 올려버리는 등 시장적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제도를 바꾸는데 굉장히 교활하다”면서 “운영사 이름을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고통이 심각한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큰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며 “배달앱은 (입점업체가) 광고를 중복으로 이용하게 해 자영업자들의 과다출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땡겨요 등 배달앱 업체와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협의회 등 입점업체 협의회, 이밖에 업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익위원·특별위원로 구성됐다.

    그간 수차례 회의에도 별다른 상생안 도출이 없던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 경영진들의 국정감사 출석을 앞둔 지난 10월 8일 6차 회의에서야 배달의민족이 ‘차등 수수료’를 제안하며 속도가 붙었다. 차등 수수료는 매출 상위 60% 점주는 기존 수수료를 적용하고, 이하 매출 점주에게 단계적으로 낮춰 최대 2%대 수수료율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6차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이 요구한 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 및 배달료 등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 ▲ 10월 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 10월 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정감사 이후에도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 국정감사와 같은 날인 10월 8일 진행된 6차 회의에서 요기요는 매출액 하위 40%의 점주가 내는 중개수수료 중 20%를 광고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형식으로 환급하는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상생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배달의민족의 상생안을 두고 협의체 내부에서도 적잖이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이 낮을수록 수수료가 낮아지는 만큼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매출이 상위권일 수록 배달 의존도가 높은데 이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상생의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상충하고 있다는 것.

    배달플랫폼 입장에서는 상생안을 제출한 만큼 공을 입점업체에 넘긴 상태다. 이날 7차 회의가 예정돼있지만 초점은 배달의민족의 차등 수수료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배달의민족 입장에서는 쟁점을 차등 수수료로 옮겨왔다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전개다.

    7차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배달플랫폼 입장에서는 심각한 부담은 없다. 정부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게 되면 해당 내용을 상생안으로 발표하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만일 공익위원의 중재안도 수용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은 권고안으로 발표된다.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반쪽 중재안이다.

    업계에서 현재 도마에 오른 차등 수수료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수치 조정은 있을지언정 전혀 새로운 상생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안 자체가 배달플랫폼이 먼저 제시해야하는 부분인 만큼 입점업체와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취하기는 어렵다”면서 “추가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 제안된) 상생안을 기준으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