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관리방향 결정… 소유자에게 안내용도변경 가능성과 예상비용 등 사전컨설팅'오피스텔 건축기준' 연내 시행… '건축법 개정안' 협의
  • ▲ 인천 송도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모습 ⓒ연합뉴스
    ▲ 인천 송도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센터와 전담인력이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향후 생숙 지원센터는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방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지원센터는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그러면서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 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예비신청,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전담한다.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및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해 국회와 협의 중이다.

    문석준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루 빨리 생숙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