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 용도변경 특례는 10월14일 종료강제이행금, 지방세법 따라 시가표준액 10%
  • ▲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통계. ⓒ국토교통부
    ▲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통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24년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 

    국토부는 25일 생숙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다만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2년간 한시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 등 인근주민 민원과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중인 준법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추후 부과될 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생계형 위반, 소유자변경 등 사유에 따라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의 최대 50%가 감경된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2017년이후 부동산경기 상승기에 세제·청약·전매·대출 등 규제가 없는 주택 대체시설로 편법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연도별 사용승인을 받은 생숙 규모는 2015년 3483실에서 2017년 9730실, 2021년 1만8799실로 6년새 5배이상 뛰었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기준·허가절차 등 제도전반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2021년 관계규정 개정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선 의무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 및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