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주거활용 제한 마지막 규제 바닥난방 제한 폐지
  • ▲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상가. ⓒ뉴데일리DB
    ▲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상가. ⓒ뉴데일리DB
    정부가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인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지난달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다.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다.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던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전용 출입구 설치, 안목치수 적용)를 면제한다.

    앞으로는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피스텔 변경 시 안목치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