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오후 3시까지 접수안심전세포털·영업점서 신청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CI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CI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HUG는 사망임대인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조치 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와 연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다.

    동일 사망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명일 경우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15일 오후 3시까지다.

    접수처는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이다. 온라인·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향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공고를 분기마다 실시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