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바이든 행정명령 의견수렴 거쳐 최종 규칙 발표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미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자국 기업 및 개인의 대(對)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자국(미국인·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 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규칙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로, 미국인의 첨단기술 해외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 재무부 행정규칙은 준수 의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며 우려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이 유일하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또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는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