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국무회의 의결대통령이 위원장, 정부위원·민간위원 포함 40명 이내바이오 정책 수립·규제 개선·연구 및 투자 계획 수립
  • ▲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연합
    ▲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연합
    바이오 전 분야에서 국가적 역량을 끌어모을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오가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국면 전환 요소(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은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대통령령은 이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 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한다.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이다.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일부 처·청장 포함)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의 수립·개선,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개선,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 사업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안보 역량 강화, 바이오 연구개발·산업 기반 확충,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외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하였다.

    정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 간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해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인 역량이 총 결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