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A씨 등에 벌금 700만원 선고미계약분 20가구 공고 없이 임의 공급
  • ▲ 아파트 단지 전경. ⓒ뉴데일리DB
    ▲ 아파트 단지 전경. ⓒ뉴데일리DB
    일반분양 청약경쟁률 45대 1을 기록한 대형건설사 아파트 20가구를 가족·지인에게 임의공급한 시행사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58)씨와 임원 B(5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상 미분양된 주택은 모두 공개해 선착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분양 기회가 주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자신들 또는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동주택 시행사 대표인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전남 순천시에 대형건설사 단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계약분으로 남은 20가구를 가족과 지인에게 임의공급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혜자 11명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아파트 일반공급 청약률은 45.78대 1을 기록했다. 미계약분 일반청약 경쟁률은 35~70대 1 수준이었다.

    총 632가구가 분양된 가운데 95가구가 계약 미체결 물량으로 남았다.

    A씨 등은 75가구만 예비입주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20가구는 정상적인 공고 없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눠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