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오피스텔 전환 준비중2년6개월째 미분양…수분양자 전원 동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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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충남 천안시의 70층 생숙이 오피스텔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 건설부문이 충남 아산 배방지구에 짓는 '포레나 천안아산역'은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해 수분양자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현행 건축물분양법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 용도나 설계를 변경할 경우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포레나 천안아산역은 전용 99∼154㎡ 1166 규모로 2027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9500억원이다.KTX, SRT 천안아산역과 지하철 1호선 아산역이 가까운 충청권 최고층 랜드마크로 시장 이목이 집중됐지만 2년6개월 가까이 잔여물량이 남아있다.현재 계약률은 70%가량으로 전해졌다.2022년 4월 분양 당시 공급가격은 전용 99㎡ 6억7400만∼8억2500만원, 154㎡ 13억6100만∼14억2800만원이었다.해당시설의 용도 변경은 지난 8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사업 발주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다. 공사비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인상으로 PF사업 여건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조정위를 가동해 공공·민간이 함께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중이다.해당시설은 전체 1166실중 14실이 전용 120㎡를 초과해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다.오피스텔 건축기준은 전용면적이 120㎡를 초과할 경우 온돌이나 온수온돌,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시공사 측은 바닥난방 설치를 제외하고는 용도 변경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며 조정위에 관련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조정위는 특정사업을 위해 바닥난방 설치 제한기준을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오피스텔 용도 변경에 지자체가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냈다.한편 시장에선 용도 변경에 필요한 동의율 기준을 낮춰달라는 요구도 나온다.국토부도 오피스텔, 생숙 등 비주택 용도 변경에 필요한 동의율을 80%가량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