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7개월만…감사보고서 적정의견채권자 출자 전환·영구채 발행 자본 확충
  • ▲ 태영건설 사옥. ⓒ태영건설
    ▲ 태영건설 사옥. ⓒ태영건설
    태영건설은 30일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됨에 따라 31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14일 주식거래가 정지된지 약 7개월만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결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 있다.

    이는 워크아웃으로 인해 PF사업장 자산 손상과 추가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한 결과다.

    이로 인해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게 됐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개선 계획서를 제출했고 2025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무담보 채권자들의 출자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총계 2조7556억원과 부채총계 2조3508억원, 자본총계 4048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고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을 담은 심사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3일 심의대상 적격판정을 내리고 1주일만에 거래 재개를 승인했다.

    태영건설은 이번 거래 재개를 통해 투자자 및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태영건설 측은 "이번 상장 유지가 고객신뢰도 회복과 브랜드가치 상승, 수주 등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해 경영정상화에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