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금융 신규 가계대출 2조 증가에 당국 'DSR 강화' 카드 꺼낼 듯상반기 여전사 신규 가계대출 92% DSR 예외… 규제 실효성 의문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서 2금융 '풍선효과' 대책 발표 예정
  •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
    10월 한 달 동안 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원 불어나며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여실히 드러나자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2금융권 신규 가계대출 중 상당 부분이 DSR 규제의 적용 예외 대상이어서 급한 불이 꺼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신규대출 비율은 여신전문업권의 경우 92.1%에 달했다.

    저축은행업권(86.9%) 보험업권(76.5%) 상호금융업권(68.2%)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에서 DSR 규제를 받지 않은 신규대출 비율은 63.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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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
    2금융권은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정책 모기지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을 다량 취급한다. 이 대출 상품들의 잔액이 상반기 금융권 대출의 28.2%를 차지한다. 액수로는 53조원이다.

    이밖에도 △서민금융상품 △정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300만원 이하 대출 △채무재조정대출 △불가피한 채무인수를 위한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단기카드대출은 DSR 적용 예외 대출이다.

    특히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 단기카드대출은 저축은행과 카드사가 주로 취급하는 대출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은행권보다 느슨한 2금융권의 스트레스 DSR 조치를 지속 검토했다. 현재 2금융권의 개인 차주별 DSR은 50%로 은행권 40% 대비 대출 문턱이 낮다.

    이에 당국은 회사별 평균 DSR을 4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아울러 지난 9월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실시한 스트레스 금리 상향을 2금융권에도 실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지면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현재 0.75%p인 2금융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규제가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는 효과가 컸지만 2금융 소액·서민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정책 효과는 의문"이라며 "불황형 급전 대출이 늘어나는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 관리 강화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