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태풍·호우 피해 납세자는 최대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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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내년 2월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가능하다.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 2000만원 초과 시에는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 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