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세탁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증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 구성… 탈세 꼼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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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 공제 및 감면제도를 악용한 유튜버와 학원, 호프집 등의 허위 세액공제와 관련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실적 등 법인과 개인이 부적절하게 받은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추징액이 지난해 1749억원으로, 2022년(712억원) 대비 146%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지난 2021년 498억원(889건), 2022년 622억원(1943억원), 2023년 1624억원(290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는 66억원(808명), 2022년 90억원(741명), 2023년 125억원(694명)으로 늘어났다.국세청은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또 병·의원과 학원, 호프집 등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아 연구개발(R&D)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 이밖에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전담팀(TF)를 구성해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다.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당 공제·감면 신청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인력 여건상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도 업무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