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시행… 농업경영체 등록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 개정 시행산단공·지자체, 관리기본 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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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도하 알 비다 공원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 한국형 스마트 농업 전시관을 찾아 농심 수직농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농작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산업단지에서도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정립됐다.11일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의 개정의 완료로 이달 12일부터 산업단지 안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우선 농식품부는 지난 7월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수직농장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는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직농장의 입주자격 취득을 이끌었다.아울러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지난달 신설했다. 또 스마트팜 종합 자금,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향후 수직농장 입주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입주대상 업종에 수직농장을 포함하도록 관리기본 계획 등을 변경해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발빠르게 대응한 덕에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오승철 산자부 산업기반실장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합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직농장 산업의 활성화와 ICT·로봇·센서 등의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직농장이 신산업의 하나로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