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산업부, 규제 완화 위해 시행령 개정스마트농산업 지원 확대하고 전문인력도 육성
  • ▲ 스마트농산업 전문기업 '플랜티팜'ⓒ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농산업 전문기업 '플랜티팜'ⓒ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입지 규제와 관련 제도 미비로 산업화가 어려웠던 스마트농산업과 수직농장 육성에 본격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 함께 경기도 평택의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해 업계 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수직농장은 컨테이너나 건축물 등의 인공 구조물에서 생육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농산물을 계획생산할 수 있는 농장이다. 수직농장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자동으로 생육환경을 제어함으로써 스마트팜에 포함된다.

    그동안 업계에선 스마트농산업과 수직농장 관련 제도적 기반이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수직농장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농지이용 규제로 농지 설치가 어려웠다. 제조업·지식산업만을 산업단지 입주대상으로 규정해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울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수직농장 입지 규제 해소와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을 주문했다.

    정부는 연내에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단 입주 가능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한다.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하며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이 포함되도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 확대도 추진한다.

    스마트농업에 쓰이는 기자재·서비스·환경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한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수직농장용 센서·ICT·로봇 고도화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 사업'과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하는 정책지원도 확대한다.

    또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올해 하반기에 2개소 지정하며, '스마트농업관리자' 제도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한다.

    스마트농산업의 성장을 위해 경영실적이 우수한 스마트팜의 종합자금 한도를 상향하고,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스마트농산업 기업에는 정부가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송 장관은 "수직농장은 고소득 작물을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방식"이라며 "농업뿐 아니라 가공식품, 바이오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분야인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우리 농업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