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토부에 변경면허 신청내년 상반기 운항 목표, 항공기 임대 계약
  • ▲ 파라타항공이 내년부터 양양~제주 노선을 취항할 예정이다. ⓒ파라타항공
    ▲ 파라타항공이 내년부터 양양~제주 노선을 취항할 예정이다. ⓒ파라타항공
    파라타항공이 내년부터 양양-제주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재개하며, 재도약을 추진한다. 

    파라타항공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변경면허를 신청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사 사명 및 대표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변경 신청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파라타항공은 면허 변경과 함께 운항 증명(AOC) 효력 재개를 위한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도 신청했다. 상업 운항을 위한 준비사항 및 항공안전 이행사항을 점검받을 예정으로, 변경검사 완료 후 운항을 재개하게 된다.

    파라타항공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항공운송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은 물론, 국토부의 규정과 지침을 준수해 신규 사업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물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파라타항공은 내년 상반기 운항을 목표로 ‘A330-200’ 항공기 임대 계약을 지난 10월 완료했다. 

    아울러 내년 중 국내선 및 국제선 노선망 확대를 위해 A330 및 A320 추가 항공기 도입을 목표로 다수의 임대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