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가담 공사업자 4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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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사기로 약 120억원을 가로챈 조합대표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1부는 사기등 혐의로 50대 조합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가담한 공사업자 4명은 불구속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구 북구 일대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을 모집했다.A씨 일당은 조합원 246명으로부터 출자금 약 12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델하우스 시공비를 부풀려 정산하는 방식으로 약 18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3억51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며 "부동산 분양사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명이상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 30가구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며 조합원은 임대기간 경과후 임대주택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