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공범 8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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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본 없이 주택 수백채를 사들인후 임차인에게 100억대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일당이 붙잡혔다.  

    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세입자들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신탁을 한 공범 8명도 사기방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광양시 한 아파트단지내 주택 202채를 매입, 전세임차인 121명으로부터 보증금 100억원상당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아파트를 사들인뒤 매매가격보다 3000만원이상 높은 금액에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경험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청년들로 A씨는 전세계약을 꺼리는 이들에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켰던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A씨를 대신해 45억원(50채)를 대위변제 했으며 앞으로 49채에 대한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경찰청은 "서민에게 고통을 주고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은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전세 사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