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애플리케이션 통해 인증서 발급 가능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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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외동포인증센터’ 시범서비스를 통해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와 정부 부처는 지난 3월 업무 협약 체결 이후, 기관 실무협의와 민간 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를 거쳤다. 그 결과 전자여권 기반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재외동포인증센터)을 마련했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했다. 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요구해 한계가 분명했다.

    하지만 이제 재외국민도 온라인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재외국민 등록 후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민간 애플리케이션(5개 기관)을 통해 비대면으로 인증서를 발급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시범서비스’로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소외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재외국민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포용적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재외동포인증센터 정식 서비스 개시에 맞춰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재외국민 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금융 서비스 ▲비대면 의료서비스 ▲교육 서비스 ▲쇼핑 등이 예정됐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개시는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국민 모두가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