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으로 처리할 사안 아니라는데 합치심의·의결 TBS 측 자료 제출 미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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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TBS의 비영리 재단법인 운영을 위한 정관변경 신청 건을 반려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TBS는 재단법인으로서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받고, 지상파사업자로서 방송위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며 “TBS 정관변경은 민법만 아니라 방송관계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TBS의 재단 지배구조 변경 등을 위한 정관변경 건이 조직개편 등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배구조와 사업운영 등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 처리절차 확인 등을 위해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법무법인 5곳에 자문한 결과 해당 건이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합치됐따.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관 변경에 따른 재정적 여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과 수입·지출 예산 등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 제출되지 않는 등 TBS 측의 미비사항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6월 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TBS는 이달 11일부터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다.

    TBS는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으로 연간 예산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의 출연금에 의존해왔다. TBS는 민간 기부를 받기 위해 정관변경을 통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변경키로 하고 방통위 허가를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한편,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을 결재한 뒤 사임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