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 ▲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했다. 확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등 신성장 분야 20개, 자동차 등 전통분야 14개, 농어업 등 취약분야 19개 등 53개와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19개 수입 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1·4분기) 유지한다. 이 기간 관세율은 3%에서 0%가 적용된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 검토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수익 하락을 겪고 있어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분야는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공급 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대두·설탕·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유지된다.

    가격 불안정으로 긴급 할당관세를 지원하는 카카오두, 커피, 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은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 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다.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팥, 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지원한다.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축소한 48만톤(t)이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