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상의 등 8개 단체 공동 성명"물적 분할시 주주이익 보호""행동규범은 구체화 해야"
  • ▲ 한국경제인연합회 전경ⓒ뉴데일리 DB
    ▲ 한국경제인연합회 전경ⓒ뉴데일리 DB
    경제계가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긍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행동 규범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는 2일 주요 경제 단체와 공동으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8단체는 “일반 주주의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경제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국회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에 힘 써 달라”고 요구 했다.

    공동 성명에는 한경협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총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정부는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향후 기업 이사회가 기업 합병, 분할을 결정할 때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범이 담긴 게 특징이다.

    개정안에는 상장 법인이 합병, 중요한 영업 자산의 양수도 등의 자본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목적, 기대 효과, 적정성 등을 공시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경제계는 기업 이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행동 규범을 구체적으로 법제화 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경계 또한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 하기 위해 신사업 발굴과 기술 혁신에 매진, 주주 가치 제고와 주주 소통 강화로 한국 증시의 매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