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14곳 중 '10조 규모 투자' 7곳은 내년 착공규제개선 등 투자 친화적 제도기반 구축 목표
  • ▲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투자 프로젝트 지도. ⓒ기재부
    ▲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투자 프로젝트 지도. ⓒ기재부
    정부가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해 연내에 산단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은 계엄 사태 여파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우선 정부는 이미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 14개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선 내년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여수 LNG 허브터미널 △광주 인공지능(AI)융복합지구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인천항 내항 재개발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제주 재생에너지 안정화 설비 등이 그 대상이다.

    이 중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광주 AI 융복합지구 등 10조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는 내년 중 착공 등 투자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더욱 밀착 지원한다. 

    360조원 규모의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해 올해 안에 산단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도 개선한다. 신(新)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무궤도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대전시에서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프로 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와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착수한다. 또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 관련 평가제도도 개선한다. 기업이 원하는 부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종류였던 환경영향평가를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를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신속히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고,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인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통해 투자 지원과제를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