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델타항공 2500만원… '운임미신고' 에어아스타나 각각 1000만원 과징금
  • ▲ 대한항공 여객기 모습 ⓒ서성진 기자
    ▲ 대한항공 여객기 모습 ⓒ서성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부과 금액은 대한항공이 2500만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500만원, 1000만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23일 인천-델리 운항편에서 기체 결함이 발생해 정비 후 재이륙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동지역에서 4시간8분 머물게 했다.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이동 지역에서 일정 시간 넘게 머무르게 해선 안 된다.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이 기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 위반을 적용해 대한항공에 과징금이 부과했다.

    델타항공도 지난 8월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58분을 머물게 했다.

    델타항공은 또 내년 6월12일부터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올 9월2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했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사에 당부한다"면서 "항공사가 항공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