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도 산재보험요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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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평균 요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9년 1.65%, 2020년 1.56%, 2021년~2023년 1.53%, 지난해 1.47% 등이다.아울러 내년 산재보험료율을 사업별로 보면 석탄광업 및 채석업이 185‰(천분율)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임업(58‰),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57‰), 건설업(35‰) 순으로 나타났다.금융 및 보험업(5‰),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6‰),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7‰), 부동산 및 임대업(7‰) 순으로 낮았다.노무제공자(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사람)의 경우 건설기계조종사(34‰), 대리운전기사(18‰), 어린이통학버스기사(18‰), 택배기사(17‰) 순으로 높았다.상대적으로 보험료율이 낮은 직종은 보험설계사(5‰), 관광통역안내사(6‰), 가전제품설치기사(7‰) 등이다.이 같은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다.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비침체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과 산재기금의 근로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