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기반 조성으로 민생 회복·성장동력 뒷받침 공정위,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경제 관련 환불기준을 마련하는 등 최근 디지털 소비자 거래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합리화에 나선다. '그림자 금융' 지적이 나왔던 상조와 관련해선 책임경영영과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경제계 요구가 뒤따랐던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 제외 범위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하도급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항을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또 하도급대금 제 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한다.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정보를 적시에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등록기간 심사 전 정보공개서 제공이 되지 않았으나, 심사 없이 정보공개서가 신속 공시된다. 대리점주 협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엄격화한다. 

    공정위는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공공재, 공공·조달 등 4대 분야 담합을 집중 점검한다. 또 인공지능(AI) 활용 담합, 친환경을 내세운 담합, 정보교환 담합 등 신유형 담합 사례·법리·해외동향에 대한 심충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AI 관련된 담합이나 AI 통한 카르텔 부분도 검토하고 연구하겠다는 취지"라며 "AI 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도입하는 산업 분야가 증가하고 있어 AI 자체가 시장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시장 동향, 담합 유발 가능성 등을 검토,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독과점 심화로 혁신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기업결합은 심층심사하되 사업재편·신사업 인수합병(M&A) 등의 경우 신속한 심사를 위해 사전컨설팅을 적극 지원한다.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연합뉴스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연합뉴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에 연동 

    결혼·출산·육아 관련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특히 주요 결혼식장·준비대행업체 가격의 자율공개를 유도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지역별 비교정보 공개 등 결혼 관련 가격정보 제공이 상반기 중 확대된다. 

    상조의 경우 가입정보·납입금액·보상가능금액 등 상조 정보 조회와 피해 보상처리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상조업체의 책임경영과 부실화 방지를 위해 할부거래법을 개정한다. 선수금과 관련해 보전비율 준수 의무와 통지의무 이행의 중점 점검에 나선다. 

    디지털 소비자 거래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OTT, 배달앱 등 구독경제 관련 소비자 중도해지권을 보장하면서 합리적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불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해 유효기간 경과 시 환불비율을 확대하고 발행사의 양도·환불 제한 이용약관도 상반기 중 점검한다. 

    대기업 집단 지정 및 계열회사 범위도 조정된다. 경제규모 성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GDP의 0.5%)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기로 했다. 

    조 부위원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경우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보면 자산총액이 GDP 0.3%, 0.25% 이상 등 여러 대안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계열제외 범위를 확대한다. 사외이사 선임 전 지배회사만 제외되던 것을 ▲사외이사 선임 후 신설 지배회사 ▲사외이사 지배 비영리법인(선임 전·후) ▲사외이사에 준하는 비영리법인 임원 지배회사·비영리법인(선임 전·후)도 제외한다. 이밖에도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털(CVC) 외부투자는 50%로, 해외투자는 30%로 상한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