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완화 기준 연장… 운영난 해소 추진CCTV 열람 기준 강화… 의사소견서 및 공무원 동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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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총정원 범위에서 탄력 편성이 가능해진다. 저출생으로 원아 수가 줄면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이 많아져 규제를 완화했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교육부는 개정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주요 내용을 이같이 공개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로, 지자체의 보육사업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개정 지침에선 어린이집이 하위연령반 편성을 용이하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발달 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령혼합, 탄력편성 등 탄력보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아이가 또래보다 발달이 늦거나 취학 유예아동, 장애아 등 원하는 학부모는 어린이집에서 하위연령반에 보낼 수 있다.어린이집의 탄력 보육과 반별 정원 탄력 편성이 허용되면,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권이 늘어나고 어린이집도 운영의 자율·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정원이 21~39명 사이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어린이집의 고용 부담 경감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편성 학급 수가 동일하더라도 학급당 정원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운영비를 지원할 때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수의 기준을 편성 학급 수에서 재원 아동수로 변경한다.교육부 관계자는 "적정 수의 누리보조교사가 채용되고,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가 기관 운영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지난해 한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은 올해에도 연장해 적용한다.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4세 이상반 8명 이상인 경우는 올해도 보육교사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기존 인건비 지원 기준(3세반 8명, 4세 이상반 11명)을 완화해 현재 운영 중인 유아반이 통폐합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한다.보호자가 아동학대 사고가 의심돼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즉시 열람하려면 '피해사실이 적시돼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이 동행할 때' 가능하도록 조건을 바꿨다.이전에는 의사소견서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 동행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했다.교육부는 어린이집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즉시 볼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의 경우 10일 이내 열람 일시 등을 통지하도록 정한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내용을 맞춘 것이라는 입장이다.교육부는 개정판을 마련하기 위해 17개 광역시도 및 유관 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4차례의 간담회를 했다고 전했다. 바뀐 지침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