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58일 조업정지 후 또 10일 추가"영풍, 환경보다 이익에만 관심"고러아연 주주 이해관계와 충돌 지적
  •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고려아연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환경오염 문제로 최근 ‘58일 조업정지’가 확정된 영풍과 그 파트너인 MBK파트너스에 고려아연 경영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3일 “끊이지 않는 환경오염으로 온갖 제재를 받으면서도 이를 개선하기보다는 알짜기업의 경영권과 이익 탈취에만 몰두하는 이익공유자들이 경영을 해선 안 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최근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오는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아연 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의 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의 조업정지 최종 판결이 난 뒤 약 일주일 만에 영풍 석포제련소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을 끄고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을 추가로 처분받아 환경 개선에 의지가 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문제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건 한두 건이 아니다. 영풍이 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지난 5년간 환경오염으로 총 22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처럼 계속된 환경오염과 제재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풍 석포제련소 공장 가동률은 2024년 3분기 말 기준 50%대로 추락했다. 2023년 가동률 80.04%에서 크게 악화한 수치다.

    여기에 더해 올해 58일간의 조업정지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통상 58일간의 조업정지는 4개월 이상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영풍이 고려아연을 경영할 경우 ‘비철금속 세계 1위’라는 위상과 경쟁력이 급격하게 추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영풍이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의 부담을 고려아연에 떠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임직원은 친환경 저탄소 경영과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친환경 기술력 강화와 함께 트로이카 드라이브로 대변되는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이차전지 소재, 자원순환 사업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키워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당장 적자를 메꿔야 하는 실패한 제련 기업과 투기적 자본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우량 기업을 인수하려는 모양새”라며 “당장은 지배구조 개선 등 감언이설을 앞세우지만, 실제 경영권을 가져갈 경우 두 기업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올 것이며 이는 고려아연 경쟁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