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규사업자 정책 연구결과 발표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정해 경매 제안공개 의견수렴 절차 거쳐 법령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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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해 경매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제4이통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반에는 학계와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포함돼 신규 통신사업자 정책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의 시장 진입이 무산되면서 주파수 할당 정책에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신규사업자 정책은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이다.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다.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 기존 모델과는 구분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가 필요로 할 경우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반에서는 할당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며 재정적 능력을 별도 심사하지는 않지만, 공적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사업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 자본금 요건을 찾춘 사업자만 경매에 참여토록 했다. 또한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시 분할납부를 희망하면 참여 투자자들이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신중한 할당절차 참여를 위해 할당취소 사업자는 해당 대역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설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 전반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