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관리 책임주체 명확, 현장 산업재해 예방·관리
  • ▲ 동부건설 현장 임직원들이 안전관리감독자 제도 시행 선포식을 실시하고 있다.ⓒ동부건설
    ▲ 동부건설 현장 임직원들이 안전관리감독자 제도 시행 선포식을 실시하고 있다.ⓒ동부건설
    동부건설은 '안전관리감독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지정하는 관리감독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담당자 기능을 포괄 수행하는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운영하는 것이다. 

    기존에 분산된 역할을 통합해 현장 안전관리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현장 산업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각 현장 안전관리감독자는 △동부건설 7대 안전보건 골든룰(Golden Rule) 적용 확인 △위험작업구간 상주 관리와 일일안전순찰 △안전보건 절차 및 공기준수 위험성 평가 참여 △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협의회 참여 등 총괄역할을 수행한다.

    동부건설은 안전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현장 안전관리와 함께 보다 충실한 역할 수행을 통한 강화된 재해 예방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확인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